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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호처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96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3조). 나. 국회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회경호처의 장의 지위를 규정하고 국회경호처의 소속공무원과 조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회경호처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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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