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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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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