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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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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