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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안 제40조의2제1항제6호). 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함(안 제83조의2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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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