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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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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