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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ㆍ산업ㆍ교육ㆍ일자리ㆍ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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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