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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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등 현행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지목별로 보았을 때 국토의 약 11%에 불과한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토지를 비롯한 국토자원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이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도종합계획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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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