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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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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개인의 장기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금리 적용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사무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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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