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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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MICE산업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통계 수집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의 협조가 부족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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