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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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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