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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이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면서 드론에 대한 위협ㆍ위험 요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45조 및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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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