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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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이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면서 드론에 대한 위협ㆍ위험 요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45조 및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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