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안병길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미래통합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과 유사한 철도시설의 보안장비 설치에 관한 「철도안전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 제46조 및 제52조).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