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 해적대응 비상교육훈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적격성(適格性)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 정의 및 설정 근거규정을 변경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8조). 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영업승인 요건을 개정함(안 제24조).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