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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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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특수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제3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함. 나.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소급적용기간 확대(안 제14조제3항) 상호합의를 통하여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적용할 때 소급적용기간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상호합의를 통하지 아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의 경우의 소급적용기간은 경정 청구기한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안 제16조제2항)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 단순화(안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등이 적정기간 내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면 종전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단순화함. 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 확대(안 제29조제2항제2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는 수동소득의 범위에 수동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의 매각손익도 포함함. 사. 상호합의절차 개선(안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체약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도록 함. 2)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체약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체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함. 아.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안 제52조제1호 및 제2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추가함. 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편제의 개편 입법 목적에 따라 장(章)을 구분하며, 내용적 연관성 등에 따라 조(條)를 재배치 하는 등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4단 편제로 변경함. 2)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향입법(안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재판매가격방법에 자산거래 외에 다른 거래도 적용가능하다는 내용, 정상원가분담액의 정의 및 산출방법과 상호합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 시 거주자의 신고ㆍ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3) 계산식의 활용(안 제28조제3호나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서술형 문장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식(計算式)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구조로 정비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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