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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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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다.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안 제51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안 제54조제1호 및 제2호)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안 제58조제3항 및 제91조제4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1호 전단의 개정규정) 1)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고정사업장 정의 정비(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아.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자.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차.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 신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6조)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150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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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