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안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ㆍ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수동소득: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주식ㆍ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나 투자신탁ㆍ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과 관련된 일정 자산의 매각손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안 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안 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안 제70조 및 제71조 신설) 1)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아.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안 제72조 및 제73조 신설) 1)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 3)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안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차.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안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 1)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ㆍ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카.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안 제88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