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입양”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외국으로의 입양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게 되는 국내로의 입양으로 구분됨(안 제2조).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5조).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국 중앙당국등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함(안 제12조). 아. 국내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3조). 자.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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