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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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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을 위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의 구체화(안 제2조) 종전에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는 일반원칙만 규정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함. 2) 일반관할(안 제3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있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3)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피고 가운데 1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나머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하여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반소관할(안 제7조) 본소(本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反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함. 5) 합의관할(안 제8조)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인정하되,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효력이 없거나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도록 함. 6) 변론관할(안 제9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7) 전속관할(안 제10조)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ㆍ무효 등에 관한 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한 소, 등록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8)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고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9)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람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안 제24조 및 제25조)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나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실종선고 등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2) 법인ㆍ단체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등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그 법인ㆍ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사건에 관한 소 등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안 제38조 및 제39조)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ㆍ사용ㆍ행사되는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채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1) 계약의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그 계약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친족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안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1)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나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2)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나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3)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이나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나 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이나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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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