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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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28개국에 3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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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