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등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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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초과학연구원(IBS)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특별법 제정 시 기초과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되살려 기초과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은 전ㆍ현직 연구단장의 비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조 5천억 규모의 중이온가속기 프로젝트 추가 예산반영과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적 사업이행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비 실행내용과 목표달성 자체가 지나치게 가변적이어서, 사업 추진동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추가 연장하더라도 기한 내 완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여건 변화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방만경영 및 개선의지와는 무관하게, 대규모 국책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 점검체계가 취약한 것에 기인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과 세계적인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연구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책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체계는 더욱 철저히 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원의 5개년계획과 매해 사업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연구의 점검체계 확립과 대규모 국책연구 사업의 연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줄이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내실화와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새롭게 신설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원활한 연착륙에 기여하도록 국책사업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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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