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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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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