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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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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