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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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상 입법권을 보장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특히 일반국정에 관하여서는 국정감사ㆍ조사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입법ㆍ예산심의ㆍ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형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가 제한됨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제약되는 상황임. 이에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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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