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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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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