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초일산입 규정이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초일산입 규정이 없어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이에,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과 같이 이 법에서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