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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선고한바 있고,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한 바 있음. 그런데 출생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복수국적자들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을 향유하는 소위 ‘체리피킹’이나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임에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22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국적 선택기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적선택의무 및 선택기간과 관련하여 마땅히 국가가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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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