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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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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