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3-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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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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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