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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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16헌마889). 현행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생활하거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취득과 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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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