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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등12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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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