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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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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출생지, 해외로 이주한 연령, 주된 생활의 근거 등에 기초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명시함. (2)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현행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나. 현행 국적 이탈의 신고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되,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과 더불어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현행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후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업무에 추가하여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및 다양한 심사안건 간의 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라.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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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