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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포함됨. 이에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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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