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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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 ㆍ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ㆍ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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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