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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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유재산특례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및 제40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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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