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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유재산특례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및 제40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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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