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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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분야 투자 촉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등 첨단산업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이 입증되고 있어,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고,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를 통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아, 첨단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시행이 특히 중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 경제의 거점역할을 수행 중인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또는 대규모 첨단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수요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21. 9. 16일부터 시행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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