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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ㆍ상담 및 통ㆍ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2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여타 사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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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