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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재단은 해양사상을 국민문화로 정착시키고 해양잠재력을 일깨워 해양수산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류 해양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설립됨.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조달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적 신규사업 개발이 어렵고, 사업의 자율성 및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동 법에서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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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