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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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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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