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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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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