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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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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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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