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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책은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의 경우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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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