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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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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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