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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추가함(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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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