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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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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과 수도부지등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소방병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게 사용료등의 허가나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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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