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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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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