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유재산은 자본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
신동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