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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료 분할·통합 징수 및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사용료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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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