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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는 사인간에 거래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여 사유재산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법률에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이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이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도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이 계속될 수 있어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은 주로 지대가 높은 국유림으로, 해당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이 시행된 국유림을 풍력발전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그동안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그 기준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1) 권리양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에 거래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명의변경은 개인은 개명, 법인은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시에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2)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3)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등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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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