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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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하는 등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활성화하고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의 기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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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