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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하는 등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활성화하고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의 기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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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