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ㆍ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ㆍ제7조). 라.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12조). 마.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ㆍ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ㆍ제15조). 사. 국내외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인지 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ㆍ제17조). 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자.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안 제19조ㆍ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